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목 취급 내용과 생산,
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