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축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8살까지로 확대되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을
당초 8살에서 12살에서 9살에서 12살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억 원 적은 6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 수당 수혜 대상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