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법 개정 추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1.13 10:21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존 개별 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일괄 이양 받는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해
보다 자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대상 법률은
관광 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