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경기 활성화"…공동주택 규제 완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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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얼어붙은 건축경기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인동간격과 채광 기준 등 핵심 규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내 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제주도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건물 사이 간격과 채광창 이격거리를 완화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동 주택 동 사이 간격인 인동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기준은 건물 높이 만큼
동과 동 사이 간격을 두도록 했던 기준을
건물 높이의 0.8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동 간격 확보의 부담이 줄면서
건축물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고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채광 확보 기준도 유연해 집니다.

그동안 햇빛이 잘 들어오게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이웃 부지 사이를
건물 높이의
두 배 이상 이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줄여
건물 설계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단지 안에 있는 통행로를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과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선축물로 분류하는 내용,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건축경기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화할 계획입니다. "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 사이 간격이 좁아 햇빛과
통풍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신규 도로 주변으로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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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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