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알게된 여성 성폭행 30대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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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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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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