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기사에 대해
대리점 측이
'음주운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 측이 악의적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업체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망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숨진 기사는
50시간 이상 휴식을 취했다며
노조 측의 과로사 주장은 허위라고 해명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