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비방 표현 금지…"정당 현수막 엄격 적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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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혐오 비방성 현수막 관리를 강화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최근 4.3 왜곡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제주에도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4.3 진상조사보고서 기술 내용과
다른 왜곡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걸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할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왜곡 비방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도 규제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싱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혐오 현수막이 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안부가 후속 조치로 혐오 비방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고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허위사실 등을 표현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금지 광고물로 분류 했습니다.


관건은 제주에서도 논란이 된
정당 현수막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선관위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한 규정으로
정당법에 근거한
정당 현수막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모든 현수막에 대한 금지 기준을 엄격히 정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뿐 아니라
정당 현수막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의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5개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는 정기 국회때
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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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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