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나 면세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화관과 회의장, 면세점 등 6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분담금을 하향 조절하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법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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