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옛 제주경찰청 부지가
제주도 소유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옛 제주경찰청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감정가가 산출되면
맞교환 할 공유지 면적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와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가
이뤄지고 최종 계약은 내년 6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 제주경찰청사는
부지 면적 9천 5백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주도는
공유지 등을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