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포괄적 권양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 삭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380조 등
논란의 원인이 된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도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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