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1.27 09:27

제주시가
올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3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매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통지하는
부적격 운수종사자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자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미취득자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퇴사 또는 계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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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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