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동안
고액 체납자 9명의 집을 찾아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감귤 선과기 등 40여 점을 압류하고
자동차 2개의 운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1명은 체납액을 즉시 납부했고
2명은 올해까지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단속을 통한 차량 영치,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