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03 09:17
영상닫기

제주시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t 미만 어선은 척당 150만 원,
2t 이상은 톤수별 지급 단가를 적용해 산정되며
개인은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9천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