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전, 오늘부터 지자체장 활동 제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2.05 11:12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늘(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이나 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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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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