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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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제주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가족들도 연좌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를 위반해 위법한 수사와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며 고인과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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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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