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여전…경찰고발 10건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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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나르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9건의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4건에 대해 구약식 형사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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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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