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무산됐던
학교 죽음 이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령기의 아이들이
생명존중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필요한 사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2021년부터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3번이나 좌절됐다며
학생들이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44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