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4.3사건 왜곡 발언이
유족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회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건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등의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싱크 : 태영호 / 전 국민의힘 의원 (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갔던 사람으로서 제주 4·3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수차례 공식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주 4.3단체와 유족들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천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3희생자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청구한 유족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닌 만큼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4.3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유족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크 :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
특히 4.3 유족회의
집단적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돼
실제 위자료 지급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싱크 : 고영권 / 변호사>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소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