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햇빛 연금' 도입 추진…최대 18% 수익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2.11 16:28
제주의 바람과 햇빛으로 생기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나눠 갖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투자만 하면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 해결과 수익의 안정성,
참여 범위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과 민간 재생에너지사업 모두
도민 참여형으로 통합해
투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중입니다.

도민이
회사채 등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고정 이자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매출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전기를 공급.판매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현재 1MWH당
1REC를 적용하고 있으며
1REC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투자 한도는 세대당 1천만 원,

발전시설 반경 10km 이내 주민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는 쪽으로 구상중입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풍력 5천 메가와트가 구축될 경우
고정 이자 5%에
REC 추가 수익으로 6에서 13%이 더해져
모두 11에서 18% 수준의 연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11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연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기존에 반경 10km 이내로 제한된 투자 참여 범위를
전 도민 참여로 넓히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자·도민 간 수익 배분 방식과
위험 최소화 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주민이 참여했을 때 수익 발생과 수익률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11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이른바 햇빛, 바람 연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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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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