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몰 점포 모집…업종 제한 폐지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15 09:16

제주시가
제주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 청년몰에 입점할
12개 점포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특히 지난 모집과 달리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해
청년몰 공실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몰에서 신규 창업하는
도내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제주 출신 청년 상인을 우대하고
사용료 50% 감면 등을 통해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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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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