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시내 다세대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해온 중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5백만 원과 3천 1백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