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인 살해 혐의 20대 징역 30년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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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아라동 주택에서
연인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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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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