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일, 버스·미술관 무료 이용"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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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오늘(19) 임시회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추념일 버스와
미술관 무료 이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희생자추념일 개정 조례안은
당일,
시내버스는 물론
제주도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 무료 이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3 희생자추념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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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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