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드 시술 후 중국인 숨져, 치과 의사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22 17:00
지난해 도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중국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사고로 판단해
치과 의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이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치과 의사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진 중국인은
임플란트 과정에서 아래턱뼈가 골절되는 등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