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렌터카 요금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대여 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렌터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업체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을 60%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