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 1200여 개를 유포하고
일부를 저장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 가운데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