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최대 90% 지원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1.02 09:52
영상닫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오늘(2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전체 공사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00만원,
공동주택 2천000만원으로
8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