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1951년생 신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14 10:12
영상닫기

제주도가
올해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내일(15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 희생자와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입니다.

올해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돼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만 9천여 명에게
생활보조비 80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