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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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김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됐는데,
자녀가 3명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이제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 이어 체육시설 이용료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지출한 이용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씽크 : 박근호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관>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과
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이나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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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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