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대 5명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고
연령은 39살에서 49살,
지원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른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