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차 신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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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집니다.

이번부터
시설원예와 특작 분야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영농규모 기준이
2천㎡에서 1천㎡로 완화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3월 3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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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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