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나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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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항만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재용량 초과나 불법구조 변경,
지정차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 등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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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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