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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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5억 3천 200만 원대,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8천 900만 원대,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5천 100만 원대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허위 보고 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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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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