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천여만 원,
도의원 선거는 5천여만 원,비례대표 도의원은 약 9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2.3% 늘어난 규모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조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