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부모에 자립촉진수당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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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당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살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되며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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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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