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아동 돌봄 분야 사업을 확대추진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살 미만에서 만 9살 미만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매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중 급식을 제공하고
아동급식 단가 또한
9천 5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초중고생에 대한 문화활동비를 각각 1만 원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돌봄시설과 연계해 야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말 돌봄 운영학교인 꿈낭도 2곳을 추가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