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수 용품 원산지 거짓과 혼동 표시 행위,
특산물 불법 유통,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4년 26건,
지난해의 경우 15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