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일당 항소심 징역형 유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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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중국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무보트 조종사와
자금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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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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