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차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kg을
여행가방에 숨긴 뒤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지만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밀수한 필로폰을
고액 알바를 미끼로 SNS를 통해 모집한 A씨 통해
서울까지 운반하려다
A씨가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