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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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과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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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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