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소방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 소속 50대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내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로
술을 마신 상태로
2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