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서귀포시 표선면 등에서
후박나무 5백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천 6백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껍질이 벗겨진 나무 대부분이 고사했고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달하는 점,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실제로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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