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에 측정 거부 40대 제주시 공무원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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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제주시 삼양동에서 술을 마시고
5km 가량 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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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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