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금지"…학교마다 기준 달라 혼선 (15일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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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가 절반을 넘는 반면
금지하는 학교도 40% 이상에 달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 인터뷰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사용을) 허용할 때 어떻게 허용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공론화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학교 측에 알리고 그것도 학교에서도 그거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도록 알릴 예정이고요. "




일각에서는 제주도교육당국이
일관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학부모 민원이 늘고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인터뷰 강경문 / 제주도의원 ]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지 지침이 없어요. 학교장이 맡겠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또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하면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제주도만의 지침 근거를 만들어서 학교에다 하달을 시키자 (주장하는 겁니다.)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혼란 없는 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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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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