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확대 동의안 통과…정당성 논란 여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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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확대로 봐야할지
신규 사업으로 봐야할지 논란을 빚어온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면적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발전 용량과 사업지구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 규모에서 100메가와트 급으로 3배 이상.

사업 면적도
기존 51만5천㎡에서 786만3천여㎡로 15배나 확대되는 겁니다.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변경이 아닌
신규 지정 절차가 타당한 듯 여겨지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쟁점이 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에너지공사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봉 의장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폐회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개발이익 공유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과 계통 부족문제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가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의 공공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면저 변경 동의안 통과로
사업자는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전지구 면적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변경 사업으로 볼 것인지,
신규 사업으로 볼 것인지
법제처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갈등 해소와 함께 개발 이익 공유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해소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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