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신청 8월 종료…연장 시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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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과의 친자 관계를
소송 절차 없이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작은아버지 자녀로 호적에 올라갔다가
희생자인 친아버지 딸로 인정 받기 까지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중앙위원회 의결로
4.3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첫 사례입니다.

<고계순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77세)>
"아버지 찾아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니까 내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말하고 싶어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에 현재까지 유족 5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친부모를 찾게 됐고
10여 명이 또 다시 중앙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인정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4.3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신청 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민사 소송절차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번에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8월에 종료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4.3 보상금 신청도 올 연말이면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추가 희생자와 유족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관계나
상속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특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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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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