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5백 마리 불법 도축 수억 수익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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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가공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당 5 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판매 수익금을 포함한 10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흑염소 5백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가공품을 판매해 부당 수익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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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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