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학교책임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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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내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법인은
지난 4일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교장에게는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을,
교감에게는 감봉이나 견책보다 낮은 수준의 불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감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교감 징계 수위는 다시 제주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법인에는 경징계를 요구해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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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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