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각종 제한.금지행위가 확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5일부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을 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 이 날부터
출판기념회 개최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원 또는 언론인은
이 날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