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2.27 09:48
영상닫기

제주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추후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